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합니다

26. 09. 29
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미지 1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미지 2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미지 3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미지 4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미지 5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미지 6 □ 그간 대다수 은행 등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입증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 왔습니다.nn ㅇ 법원이 법원 판결문(또는 결정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문 요구는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하였고,nn ㅇ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업무협의를 통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