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 09. 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이미지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이미지 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이미지 3 ㅁ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2.11월~)되어 시범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6.9.28.~’26.11.9., 4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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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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