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ㅁ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2.11월~)되어 시범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6.9.28.~’26.11.9., 43일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