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 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ㅁ 지난 7.16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nn ㅇ 국내 법규율체계 내에서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등을 균형있게 감안nnㅁ 발표 이후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업권과 논의 등을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시행조치를 조기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화 nn ①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nn ②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당초 8월중 시행)는 7.31일로 조기시행(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nn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nn ③ [괴리율관리 강화3% → 2%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
26.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