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지난 7.16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nn ㅇ 국내 법규율체계 내에서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등을 균형있게 감안nnㅁ 발표 이후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업권과 논의 등을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시행조치를 조기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화 nn ①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nn ②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당초 8월중 시행)는 7.31일로 조기시행(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nn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nn ③ [괴리율관리 강화3% → 2%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 → 20좌] 괴리율 관리의무 및 페널티 강화(8.19일), 매매수량 단위개선(11월중)도 빠르게 시행 협의nnㅁ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