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

26. 05. 27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 이미지 1경영개선요구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 이미지 2 1. 의결 주요내용nnㅁ 금융위원회는 '26.5.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주)(이하 롯데손보)이 '26.4.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11의2 ② 3호)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nnn2. 보험계약자 보호 등 향후 조치nnㅁ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들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nnㅁ 향후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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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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