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발간
23. 06. 29
□금융감독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옴
- 그간 실무안내서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제공하여 실무 수행에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
□ 다만, ’16.12월 이후 실무안내서 추가 발간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최근의 제도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정 요구 지속 발생
* ’21.10월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운용목적(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PEF])에서 투자자 기준(일반, 기관전용)으로 변경되고,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완화
- 이에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성장 유도 등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7년 만에 개정 발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실무안내서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제공하여 실무 수행에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
□ 다만, ’16.12월 이후 실무안내서 추가 발간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최근의 제도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정 요구 지속 발생
* ’21.10월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운용목적(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PEF])에서 투자자 기준(일반, 기관전용)으로 변경되고,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완화
- 이에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성장 유도 등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7년 만에 개정 발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