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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23. 06. 29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미지 1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되어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하였다.

또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6.28일)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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