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현장점검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24. 07. 04
??지난 5월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자산보관 실태, 반환 현황 점검 실시nn??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운영해야 하며, 영업종료 전후로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영업종료 후 이용자 자산반환이 책임있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23.11월)을 보완nn??사업자는 영업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절차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사업자 진입 신고 및 갱신 신고시 해당 사항을 신고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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