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24. 07. 04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이미지 1「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이미지 2「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이미지 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이미지 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이미지 5 □ ‘24.7.19.「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합니다.nn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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