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24. 07. 04
□ ‘24.7.19.「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합니다.nn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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