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4. 03. 04
-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 nn-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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