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3.4일~4.15일)

24. 03. 04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인정nn-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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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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