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3.4일~4.15일)
24. 03. 04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인정nn-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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