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부터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3. 12. 15
□ ’23.12.15.(금)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융감독원에 제출(11.23. 정정)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4⑥),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 대상 청약의 권유 가능
- ’23.7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4⑥),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 대상 청약의 권유 가능
- ’23.7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