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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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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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일

    올바른 날짜 형식을 입력해 주세요.

  • 월급 (세전)
    • 월급 (세전) 안내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 금액 (세전, 만원 단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하루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란?
    •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1일 근로시간
    • 일반 정규직은 8시간, 파트타임은 계약서상 시간 기준
  • 장애인 여부
    • 장애인 선택 안내
    •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일한 소정급여일수(더 긴 기간)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결과

  • 만 56세,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0년 이상 기준으로
  • 1일 구직급여액
    0
    기준으로,
  • 소정급여일수 270일 동안
  • 총 예상 수급액은
    0
    이에요
  • 월 예상 수급액은
    0
    입니다
  • ※ 기초일액이 상한(113,500원)을 초과하여 상한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세부사항 보기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고용보험법 별표 1)

연령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동일 가입기간 대비 더 긴 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항목
금액
근거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113,500 × 60%
  • 구직급여일액 하한 (8시간)
    66,048원
    최저기초일액(8h × 10,320원) × 80%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최저임금법
  • 대기기간
    7일
    고용보험법 제49조

최근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안내사항

  •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 수급 요건
    • 피보험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실업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구직 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제한 사유
    • 중대 귀책사유 해고 : 형법 위반 금고 이상, 사업 손해, 장기 무단결근
    • 자발적 이직 : 전직·자영업 목적 퇴사,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
  • 신청 절차
    • 1단계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퇴사 후 10일 이내)
    • 2단계 : 워크넷(work.go.kr)에 구직 등록
    • 3단계 : 고용보험(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자 교육 이수 (약 1시간)
    • 4단계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5단계 : 대기기간 7일 경과 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 급여 지급
  • 관련 계산기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여부 및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24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