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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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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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8세, 50세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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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직급여액0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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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150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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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상 수급액은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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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예상 수급액은0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고용보험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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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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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동일 가입기간 대비 더 긴 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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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 상한113,5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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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상한68,100원113,50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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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하한 (8시간)66,048원최저기초일액(8h × 10,320원)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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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10,320원/시간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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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7일고용보험법 제49조
최근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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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란?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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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요건
- 피보험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실업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구직 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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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제한 사유
- 중대 귀책사유 해고 : 형법 위반 금고 이상, 사업 손해, 장기 무단결근
- 자발적 이직 : 전직·자영업 목적 퇴사,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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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단계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퇴사 후 10일 이내)
- 2단계 : 워크넷(work.go.kr)에 구직 등록
- 3단계 : 고용보험(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자 교육 이수 (약 1시간)
- 4단계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5단계 : 대기기간 7일 경과 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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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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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여부 및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24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