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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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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분리과세) 계산기

주택임대소득세(분리과세) 계산결과

  • 월세수입은
    0
    이며,
  • 총 수입금액은
    0
    이 발생하며,
  • 총 납부세액은
    0
    입니다.

계산 상세

실생활 환산
월 납부세액 환산
7만원
연간 세액 ÷ 12개월
수입 대비 실효세율
7%
납부세액 ÷ 총 수입금액
등록 시 절감 가능
17만원
사업자 등록 시 절세액
계산 과정
1
총 수입금액
월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간주임대료란? 3주택 이상 보유 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임대수입
2
필요경비 차감
1,200만원 × 50% = -600만원
필요경비란? 임대 수입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 (미등록 50%)
3
기본공제 적용
600만원 = 600만원
기본공제란?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공제 (타소득 초과로 미적용)
4
세액 산출
600만원 × 14% = 84만원
분리과세 세율 14%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적용되는 고정 세율

사업자 등록 유무별 세금 비교

구분
미등록
등록
  • 필요경비율
    50%
    60%
  • 필요경비
    600만원
    720만원
  • 기본공제
    0원
    0원
  • 과세표준
    600만원
    480만원
  • 납부세액
    84만원
    67만원
  • 등록 시 연간 절세액
    17만원

최근계산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안내사항

  • 분리과세란?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단일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 등록 시 60%, 미등록 시 50%의 경비율을 인정받습니다. 등록 시 더 많은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 기본공제
    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 주택은 400만원, 미등록은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에 대해 연 3.1% 이자율의 60%를 임대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간주임대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과세와 비교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의 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