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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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 기업 규모
  •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 고정수당 (식대·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결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기준으로
  • 월 통상임금
    0
    기준으로,
  • 총 수령액은
    0
    이에요
  • 그 중 고용보험에서
    0
    20일분
  • 나머지 사업주 지급분
    0
    입니다
  • 휴가기간은 총
    20일
    이에요

계산 상세

실생활 환산
일평균 수령액
16,666원
총 수령액 ÷ 20일
통상임금 대비
실수령률 100%
통상임금 100% 지급
급여 구성
고용보험 100%
고용보험 333,320원 사업주 0원
계산 과정
1
일급 산출
500,000원 ÷ 30일 = 16,666원/일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고정수당 (식대·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
2
고용보험 급여 산출
16,666원 × 20일 = 333,320원 = 333,32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20일 상한 1,684,210원)
3
사업주 부담 및 총 수령액
사업주 부담 0원 → 총 333,320원
상한 미초과 —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기업규모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교 (2026년)

항목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 휴가 일수
    20일
    20일
  • 유급 여부
    전기간 유급
    전기간 유급
  • 고용보험 급여
    통상임금 100%최대 1,684,210원
    지원 없음
  • 사업주 부담
    상한 초과분만 부담고용보험 급여 한도에서 면제
    전액 사업주 부담통상임금 100%

※ 대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20일 전액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합니다.

최근계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안내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 사용 기한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 3회 한정 나누어 사용 가능
    • 불이익 금지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고용보험 급여 수급 요건
    •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 피보험 기간 : 180일 이상
    • 지급률 :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 20일 총 1,684,210원 (2026년 고시) — 월 통상임금 약 253만원 이상부터 적용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기업규모별 차이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내), 사업주는 상한 초과분만 부담
    • 대기업 : 고용보험 지원 없음, 20일 전액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
  • 출산전후휴가와의 관계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근로자 본인의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배우자(남성 근로자 등)가 사용하는 휴가이며, 출산전후휴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궁금하다면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