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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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 유형
    • 육아휴직 유형 안내
    • 일반 육아휴직 : 기본 육아휴직 급여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상한 인상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 한부모 육아휴직 : 한부모가족 1~3개월 상한 300만원 적용
  •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 고정수당 (식대·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안내
    • 기본 12개월 + 연장 6개월 (최대 18개월)

육아휴직 급여 계산결과

  •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 월 통상임금
    0
  • 12개월간 수령하면
  • 총 수령액은
    0
    입니다
  • 월 평균 급여는
    0
    입니다

계산 상세

실생활 환산
월 평균 급여
193만원
총 수령액 ÷ 12개월
통상임금 대비
실수령률 52%
상한액 적용으로 일부 차감
구간 변동
250만원160만원
후반기 급여 감소 구간
계산 과정
1
1~6개월차 급여
3,680,000원 × 100% 1,350만원 (6개월)
일반 육아휴직은 첫 6개월간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 150만원)
2
7~12개월차 급여
3,680,000원 × 80% 960만원 (6개월)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 160만원)
3
총 수령액 합산
1,350만원 + 960만원 = 2,310만원
12개월간 월 평균 192만 5,000원 수령
월별 급여 추이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250만원
4개월
200만원
5개월
200만원
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8개월
160만원
9개월
160만원
10개월
160만원
11개월
160만원
12개월
160만원

유형별 육아휴직 급여 기준표 (2025년~)

구간
일반
6+6 부모
한부모
  • 1~2개월차
    100%상한 250만원
    100%상한 250만원
    100%상한 300만원
  • 3개월차
    100%상한 250만원
    100%상한 300만원
    100%상한 300만원
  • 4개월차
    100%상한 200만원
    100%상한 350만원
    100%상한 200만원
  • 5개월차
    100%상한 200만원
    100%상한 400만원
    100%상한 200만원
  • 6개월차
    100%상한 200만원
    100%상한 450만원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80%상한 160만원
    80%상한 160만원
    80%상한 160만원
  • 하한액
    전 구간 월 700,000원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상한액이 누진 인상됩니다. 7개월 이후는 모든 유형 동일합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최근계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안내사항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 수급 요건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피보험 기간 : 180일 이상
    • 최소 휴직일 : 30일 이상
    • 기본 기간 : 1년 이내 (추가 6개월 가능, 최대 18개월)
    • 분할 사용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사후지급금 : 폐지 (2025년부터 전액 즉시 지급)
  • 유형별 급여 기준
    • 일반 육아휴직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80% (상한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상한 누진 인상 (250→250→300→350→400→450만원), 7개월~ 80% (상한 16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 : 1~3개월 100% (상한 300만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80% (상한 160만원)
    • 하한액 : 전 구간 월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
    • 자녀 요건 : 출생 후 18개월 이내
    • 부모 요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특례 적용 : 부모 각각 첫 6개월 상한 인상
    • 동시 사용 : 가능 (겹쳐도 각각 적용)
  • 한부모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3개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출산휴가와의 관계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10일)와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 안내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시행령 제95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