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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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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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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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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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간 수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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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령액은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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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급여는0입니다
계산 상세
유형별 육아휴직 급여 기준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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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차100%상한 250만원100%상한 250만원100%상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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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100%상한 250만원100%상한 300만원100%상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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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차100%상한 200만원100%상한 350만원100%상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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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차100%상한 200만원100%상한 400만원100%상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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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차100%상한 200만원100%상한 450만원100%상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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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80%상한 160만원80%상한 160만원80%상한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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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전 구간 월 700,000원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상한액이 누진 인상됩니다. 7개월 이후는 모든 유형 동일합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최근계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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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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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요건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피보험 기간 : 180일 이상
- 최소 휴직일 : 30일 이상
- 기본 기간 : 1년 이내 (추가 6개월 가능, 최대 18개월)
- 분할 사용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사후지급금 : 폐지 (2025년부터 전액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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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급여 기준
- 일반 육아휴직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80% (상한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상한 누진 인상 (250→250→300→350→400→450만원), 7개월~ 80% (상한 16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 : 1~3개월 100% (상한 300만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80% (상한 160만원)
- 하한액 : 전 구간 월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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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
- 자녀 요건 : 출생 후 18개월 이내
- 부모 요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특례 적용 : 부모 각각 첫 6개월 상한 인상
- 동시 사용 : 가능 (겹쳐도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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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특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3개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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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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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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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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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시행령 제95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