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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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 기업 규모
  • 출산 유형
  •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 고정수당 (상여금·성과급 제외). 잘 모르시면 월급명세서의 기본급을 입력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계산결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다태아 출산 기준으로
  • 월 통상임금
    0
    기준으로,
  • 총 수령액은
    0
    이에요
  • 고용보험 급여
    0
    120일분
  • 이 중 회사 지급분은
    0
    이에요
  • 휴가기간은 총
    120일
    이에요
  • ※ 중소기업은 전체 휴가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요
  • ※ 고용보험 상한액 적용 (일급 상한: 73,333원)

계산 상세

실생활 환산
월 평균 수령액
270만원
총 수령액 ÷ 4개월
통상임금 대비
실수령률 90%
상한액 적용 또는 대기업 구조에 따른 차이
급여 구성
고용보험 81%
회사 19%
고용보험 8,799,960원 회사 지급 2,000,025원
계산 과정
1
일급 산출
3,000,000원 ÷ 30일 = 100,000원/일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고정수당 (식대·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
2
고용보험 급여 산출
100,000원 × 120일 → 상한 73,333원/일 적용 = 8,799,96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12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 초과 시 일급 상한 73,333원 적용
3
회사 지급분 및 총 수령액
총 10,799,985원 보험 8,799,960원 = 회사 2,000,025원 → 총 10,799,985원
중소기업은 전기간 고용보험 지급 — 사업주 부담 최소화
월별 지급 내역
1개월
300만
2개월
300만
3개월
260만
4개월
220만

기업규모별 출산휴가 급여 지급구조 (2026년)

출산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 일반 출산90일
    고용보험 90일 전액상한 660만원
    사업주 60일 + 보험 30일상한 220만원
  • 미숙아 출산100일
    고용보험 100일 전액상한 733만 3,330원
    사업주 60일 + 보험 40일상한 293만 3,332원
  • 다태아 출산120일
    고용보험 120일 전액상한 880만원
    사업주 75일 + 보험 45일상한 330만원
  • 상한 일급
    73,333원 (전 유형 동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 휴가 기간 고용보험 지급 / 대기업: 유급기간 이후만 고용보험 지급

최근계산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안내사항

  •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수급 요건
    • 대상 : 출산한 여성 근로자
    • 피보험 기간 : 180일 이상
    • 지급률 :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 일급 73,333원 (2026년 기준, 전 유형 동일)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일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 기업규모별 차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체 휴가 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사업주 부담 없음)
    • 대기업 : 최초 유급기간(60~75일)은 사업주가 지급, 나머지 기간만 고용보험 지급
  • 기업규모 판단 기준
    • 우선지원대상 :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100인 이하 등
    • 대기업 : 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육아휴직과의 관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도 출산 시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