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다른 계산기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대출이자 계산기
-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기
-
예금 이자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표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적금 이자 계산기
-
평수 계산기
-
평당 가격 계산기
-
DSR 계산기
-
LTV 계산기
-
DTI 계산기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인지세 계산기
-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
전세 vs 월세 계산기
-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
적정 매수가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날짜 계산기
-
주택 연말정산 계산기
-
연말정산 카드 현금 소득공제 계산기
-
연금 IRP 연말정산 계산기
-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 계산기
-
임대 수익률 계산기
-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
아파트 현재가치 계산기
-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산기
-
청년미래적금 계산기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
유류비 계산기
-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
은퇴자금 적립액 계산기
-
은퇴자금 연금액 계산기
-
인플레이션 계산기
-
과소비 계산기
-
담보대출 vs 신용대출 비교 계산기
-
부채비율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근무기간 계산기
-
은퇴자금 계산기
-
대출 금리 분석기
-
전세대출 금리 분석기
-
신용대출 금리 비교 계산기
-
적금 금리 비교 계산기
-
정기예금 금리 비교 계산기
-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기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
환산임대료 계산기
-
법정상속분 계산기
-
리볼빙 이자 계산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일수이자계산기
출산휴가 급여 계산결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일반 출산 기준으로
-
월 통상임금0기준으로,
-
총 수령액은0이에요
-
고용보험 급여090일분
-
이 중 회사 지급분은0이에요
-
휴가기간은 총90일이에요
-
※ 중소기업은 전체 휴가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요
-
※ 고용보험 상한액 적용 (일급 상한: 73,333원)
계산 상세
기업규모별 출산휴가 급여 지급구조 (2026년)
-
일반 출산90일고용보험 90일 전액상한 660만원사업주 60일 + 보험 30일상한 220만원
-
미숙아 출산100일고용보험 100일 전액상한 733만 3,330원사업주 60일 + 보험 40일상한 293만 3,332원
-
다태아 출산120일고용보험 120일 전액상한 880만원사업주 75일 + 보험 45일상한 330만원
-
상한 일급73,333원 (전 유형 동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 휴가 기간 고용보험 지급 / 대기업: 유급기간 이후만 고용보험 지급
최근계산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안내사항
-
출산휴가 급여란?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수급 요건
- 대상 : 출산한 여성 근로자
- 피보험 기간 : 180일 이상
- 지급률 :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 일급 73,333원 (2026년 기준, 전 유형 동일)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일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
기업규모별 차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체 휴가 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사업주 부담 없음)
- 대기업 : 최초 유급기간(60~75일)은 사업주가 지급, 나머지 기간만 고용보험 지급
-
기업규모 판단 기준
- 우선지원대상 :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100인 이하 등
- 대기업 : 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육아휴직과의 관계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도 출산 시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
법적 면책조항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