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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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금융위원회는 11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이하 “지정기간”)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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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TF 출범
□ 인공지능(AI) 기술발달, 회계와 IT기술의 융합 등으로 기업의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외부감사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 - 디지털 기술이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될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이 높은 부문에 감사노력을 집중하는 등의 효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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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특히, OO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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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업권과 함께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 여전사는 多數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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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역량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습니다!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3.11.14(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주재)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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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1.14일]
첨부파일 참조
23. 11.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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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CR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3.11.14.(화)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증권업계와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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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 등 -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경기 부진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특별점검(?23.6.19~10.31)을 실시 -그 결과, 지자체 등록대부업체(사이트 58개[36사]) 및 미등록대부 불법광고 사이트(225개) 등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등 관계기관 통보조치하였음 -금융소비자는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래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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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평가,보고 기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 (산업전문성 기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전문성 산업(11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23. 11.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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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1.13일]
첨부파일 참조
23. 11.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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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2
◈ 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 1. [은행] 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유의사항(11.3.) 2. [중소]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11.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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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1.6~11.10일]
첨부파일 참조
23. 11.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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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23.11.13(월)부터 12.22(금)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23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9조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6조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6조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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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1.10일]
첨부파일 참조
23. 11.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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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1.9일]
첨부파일 참조
23. 11.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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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1. 사업보고서 분석결과□전체 회계법인(220개)의 매출액은 5.7조원으로 전기보다 11.9%(0.6조원) 증가하였으나, 전체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 * 전년대비 증가율 : 11.3%(FY20) → 16.8%(FY21) → 11.9%(FY22) - (회계감사) 1.9조원으로 지속 증가추세* * 전년대비 증가율 : 15.8%(FY20) → 11.7%(FY21) → 16.7%(FY22) - (경영자문) 2.0조원으로 증가율은 크게 감소*(M&A 감소등) * 전년대비 증가율 : 9.3%(FY20) → 28.8%(FY21) → 8.4%(FY22) - (세무자문) 1.5조원으로 점진적 증가추세* * 전년대비 증가율 : 9.9%(FY20) → 10.1%(FY21) → 13.3%(FY22) - (영업이익) 1,616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20.1%) * 인건비,지급수수료 증가, 경기 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증가 등에 기인□ 외부감사 실적은 총 ···
23. 11.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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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3.11.8일(수) 금융위원회(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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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1.8일]
*첨부파일 참조
23. 11.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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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2호
23. 11.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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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권 전반에 디지털 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금융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 금융업계 IT내부통제 수준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고 IT부문 개발,운영상의 문제점을 금융회사가 자율적,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7개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인 프로그램 오류, 비상대책, 성능관리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 IT검사 사례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각 협회 주도 하에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1. 08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