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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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
□’2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말(0.40%)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기(0.45%) 대비 0.04%p 하락]- 부실채권은 10.4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여신(8.2조원), 가계여신(2.0조원), 신용카드채권(0.2조원) 順□ ’23.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로 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전분기말(227.2%) 대비 2.7%p 상승 [전년 동기(181.6%) 대비 48.3%p 상승] * 대손충당금적립률 = 총대손충당금잔액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 대손충당금 잔액(조원):(’22.3)19.6→(‘22.6)21.1→(’22.9)21.7→(’22.12)23.0→(’23.3)24.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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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시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FSS, the F.A.S.T.」 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23년 1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1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list.do?menuNo=2005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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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5.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고금리 시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뿐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2.15), “은행산업의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이에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등과 함께 국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특히 5.31일 출시에 앞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방안, 시스템 안전성과 보안 등을 중점 점검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
23. 05.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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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5.30일(화)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5.23.)」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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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5.22.~5.26일]
*첨부파일 참조
23. 05.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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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5.26(금)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
23. 05.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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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26일]
첨부 파일 참조
23. 05.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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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 경매상황 일일 모니터링 결과('23.5.26일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26. 경매기일이 도래한 5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5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5.29일 및 5.30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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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25일]
첨부파일 참조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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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 개최
□금융당국은 ’23.5.25.(목)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 개요?일 시 :’23.5.25.(목) 14:00~15:30?장 소: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참석자: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서민금융 협회, 민간전문가 등 총 20명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및 담당 부서장 -(은 행)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카카오 은행 -(중소서민금융) 저축,농협,신협중앙회,여신금융협회,새마을금고연합회 -(민간전문가) 금융연구원 신용상 센터장, NICE신용평가 이강욱 실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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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24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 2023.5.24.(수) 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은행과장, 거시금융팀장 - (금감원) 부원장보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은행연, 신협중앙회 - (유관기관)주금공 - (연구기관) 금융연, 주금연, 보스턴컨설팅그룹? 논의 안건 :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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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잠정)
◈증권사 CFD 검사에 대해 다수 언론의 문의가 지속되고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을 위해서 검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며 금일 발표내용는 잠정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개 요 >-키움증권에 이어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CFD 현장검사 실시중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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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5.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경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법률구조공단 , 서울시 , 경기도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신속히 적발 ?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 교···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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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新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 *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을 제한하여 고시(예. 맘모톰절제술, 체외충격파치료, 비밸브재건술 등)-또한,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新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2019다229202(‘22.8.25.) 등 → 채권자 대위권 불인정-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新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이에, 금감원은 新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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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적극 신고하세요!
주요 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22년중 총 60,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피해신고 10,913건, 단순상담 49,593건) -피해신고,상담 중에서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가 증가(12.0%↑)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증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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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 응시원서 접수 결과□ 금융감독원은 ’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3.5.11.∼5.24.) 중에 전년도 보다 430명(11.2%) 증가한 총 4,258명의 응시원서를 접수 -응시대상자(전년도 또는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제1차시험 면제자) 4,709명 중에서 90.4%가 접수 신청 -최소선발예정인원(1,1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3.9:1로 예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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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24일]
첨부 파일 참조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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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뉴스레터 23-19호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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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
금융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3.15일)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지 중 하나이다. ※ 3.16일 보도참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경기대응완충자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먼저, 지난해부터 이어···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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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24일(수)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發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CP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특히 증권사가 보증한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ABCP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증권업계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더욱 확산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증권금융 및 산업은행을 통한 RP,CP 매입과 함께, 증권업계와 공동으로 1.8조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ABCP 매입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의 ABCP 차환수요를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별첨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4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