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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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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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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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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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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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
- ’23년도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3,249건 무료 지원 - ’24년도는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예산 확보 -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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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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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 운영 및 특별단속 실시
□ 제22대 총선에 앞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제보기간”운영 및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이상급등이 발생하고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단순 인적 관계에 기반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마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위험성이 높습니다. - 정치테마주지수의 일별 주가등락률은 ’23.10.4.~’24.1.23. 기간중 최저 △9.81%에서 최고 10.61%로서 시장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 시장지수 일별 등락률 : 코스피(△2.71%~5.66%), 코스닥(△3.50%~7.34%) - 정치테마주지수는 ’23.10월초 대비 최고 53.80%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현재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 과거사례로 볼 때 정치···
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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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
◈ ‘23년중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원(전년 대비 130%↑)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하고 2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취약,연체차주의 신속한 금융재기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연체발생 前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여 차주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채무조정 실적 5,002억원 중 3,993억원(79.8%)이 취약차주 사전지원액◈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 지원체계 내실화 등 -’24.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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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5호
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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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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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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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발표
√ 김소영 부위원장,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全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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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 금감원은 ’24.1.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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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0일) 및 신고 포상금 관련 업무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1.18일) ? 2.6일(잠정)부터 동시 시행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주요내용 > ?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 ? 익명신고 방식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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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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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개요) 그간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잠정)되었습니다. -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이외에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계획)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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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ABS 등록발행 실적
□ ’23년 ABS 등록 발행금액은 66.1조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가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전년대비 22.1조원(50.2%↑) 증가 -발행금액 : 주택금융공사(MBS) 37.0조원, 금융회사 20.9조원, 일반기업 8.1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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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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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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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관련 3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23.11.16,12.7.)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24.1.30.)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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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①신고기간 : ’24.2.1.(木) ~ 4.30.(火) (3개월간)② 신고대상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③ 포상금액 : 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④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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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적발된 대표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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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음 - 분석 결과 ’23.6.1.~12.31. 기간 중 총 1,504건(월평균 2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 제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동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고자 함 -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