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
23. 11. 19
□최근 상장사를 중심으로 2차전지, 인공지능 등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23.4월)한 바 있으며,
-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23.6월)하였음
□한편, 동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23.11월)한 결과,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메타버스, ?가상화폐,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23.4월)한 바 있으며,
-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23.6월)하였음
□한편, 동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23.11월)한 결과,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메타버스, ?가상화폐,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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