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참조
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1.13~11.17일]
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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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23.11.20.(월), 금융감독원은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과 우수사례를 발표한 신한, 우리, 농협, 광주 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이번 발표회에서 신한, 우리, 농협, 광주은행은 특화상품 개발, 온라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했던 「경영컨설팅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 금일 발표 우수사례 및 우수사례집* 등은 全은행권에 공유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여타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발표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를 엮어 발간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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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3.3분기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4조원으로 전분기(7.0조원) 대비 1.6조원 감소(△23.9%) ※’23.1~3분기중 당기순이익은 19.5조원으로 전년 동기(14.1조원) 대비 5.4조원 증가(+38.2%) -이자수익자산(대출 등) 증가로 이자이익이 소폭 증가(+0.1조원) 하였으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매매손실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감소(△0.9조원)하고, 지분 손상차손 등으로 영업외손익이 감소(△0.7조원)한데 주로 기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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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1.13~11.17일]*첨부파일 참조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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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11.23일(목)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1.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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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최근 상장사를 중심으로 2차전지, 인공지능 등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23.4월)한 바 있으며, -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23.6월)하였음□한편, 동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23.11월)한 결과,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메타버스, ?가상화폐,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