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3. 11. 16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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