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응한 기업 적응력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술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 글로벌 표준을 참조하되, 국내특수성을 반영한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전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전반적인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