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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23. 10. 16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이미지 1「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이미지 2「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이미지 3「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이미지 4 -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응한 기업 적응력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술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

- 글로벌 표준을 참조하되, 국내특수성을 반영한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전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전반적인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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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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