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23. 10. 16




- 글로벌 표준을 참조하되, 국내특수성을 반영한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전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전반적인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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