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잠정)
23. 10. 16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년도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인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A 운용사에 대한 검사 실시
-A 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甲*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
◈대주주,대표이사 甲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분의 대부분을 간접보유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정보를 지득하자 토지를 저가양수하여 자사펀드에 고가양도하거나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기회를 선점
-A 운용사가 PFV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여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A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
◈금융감독원은 대주주,대표이사 甲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조치하고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甲*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
◈대주주,대표이사 甲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분의 대부분을 간접보유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정보를 지득하자 토지를 저가양수하여 자사펀드에 고가양도하거나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기회를 선점
-A 운용사가 PFV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여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A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
◈금융감독원은 대주주,대표이사 甲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조치하고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