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23. 10. 11
□’23.10.20.(금)~11.24.(금) 기간 중 금감원, 10개 지자체 및 한국대부업금융협회는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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