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개선됩니다.
23. 09. 13
①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②공동인수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공동인수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