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23. 09. 1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이미지 1「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이미지 2「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이미지 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이미지 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이미지 5 √(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하더라도 지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합니다.

ㅇ아울러, 지정대상 여부는 해당기업 본연의 사업성과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연결이 아닌,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지정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두도록 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감사부담이 완화됩니다.

√ (지정점수 산정 합리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과도하게 반영된 경력기간 가중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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