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권 대상 AML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23. 09. 08
□금융감독원은 ’23.9.8일(금) 15시, 여의도 본원에서「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중,대형 전자금융업자(46개사)의 보고담당 임원 및 책임자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 약 80여명이 참석하였음
□ 금번 워크숍은 전자금융업을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전자금융업자의 AML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 최근 실시한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공통 미흡사항 등 전달과 함께
*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23.3월)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22.8월~‘23.6월)
-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형 전자금융업자(46개사)의 보고담당 임원 및 책임자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 약 80여명이 참석하였음
□ 금번 워크숍은 전자금융업을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전자금융업자의 AML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 최근 실시한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공통 미흡사항 등 전달과 함께
*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23.3월)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22.8월~‘23.6월)
-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