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8.31.(목)) -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9.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드림 * 다음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사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