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23. 08. 29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미지 1「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미지 2「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미지 3「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미지 4「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미지 5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8.31.(목))

-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9.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드림

* 다음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사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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