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23.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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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9.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드림
* 다음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사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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