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합니다.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상위 감사인群*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을 변경(특정일인원수→평균인원수)하였습니다.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감사인을 4개군으로 분류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자산 1천억원 이상 → 5천억원 이상 ◈(시행일) ’23.7.20. (다만 ??의 경우 ’23.1.1. 이후 사업연도 시작 회사부터 적용)※ 자세한···
23.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