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원리금 보장성 표시가 아닙니다
26. 10. 27
< ETF 운용 및 위험 안내 현황 >
ㅁ ''26.상반기 퇴직연금 실적배당형(198.0조원)의 과반 이상을 ETF(99.8조원)가 차지하고 있으며, ''23년말 ETF 투자 규모(9조원) 대비 10배 이상 급증
ㅁ ETF 위험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 중이나,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도 안내 없이 ''투자한도''로만 표시
ㅁ ''주식 비중 50% 미만 등'' 조건을 갖춘 ''투자위험 낮춘 상품(ETF)''도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과 동일하게 ''투자한도 100%''로만 안내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를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
< 추진내용 >
ㅁ (매매시점)매매화면에 상품의 투자 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기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을 병기(''27.1월 시행)
ㅁ (보유시점)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수익과 위험등급을 병기하여 제공하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양식 변경(''27.1월 시행)
< 소비자 유의 사항 >
1. "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안정성이나 원리금 보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투자할 상품에 대한 정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도 함께 참고하세요(원리금보장형은 고금리순, 실적배당형은 사업자가 판단하는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
3.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 보유한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