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최초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6. 10. 26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최초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지 1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최초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지 2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최초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지 3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최초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지 4 ㅁ 금융감독원은 ’26.3월부터 초고금리(연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법」 제8조의2) 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573건 발급, ’26.10.26.기준)nnㅁ 최근,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여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 결정(’26.8.10.)된 사례에 이어nn ㅇ 법원에서 무효확인서를 증거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기 혐의 무죄 판단 근거로 활용한 최초 형사 판결이 선고(’26.9.29.)되었습니다.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법률구조공단,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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