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최초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3월부터 초고금리(연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법」 제8조의2) 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573건 발급, ’26.10.26.기준)nnㅁ 최근,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여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 결정(’26.8.10.)된 사례에 이어nn ㅇ 법원에서 무효확인서를 증거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기 혐의 무죄 판단 근거로 활용한 최초 형사 판결이 선고(’26.9.29.)되었습니다.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법률구조공단,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