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26. 07. 27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이미지 1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이미지 2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이미지 3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이미지 4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이미지 5 ㅁ '26.7.24.(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2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nn ㅇ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유사 분쟁 건의 예방이 기대됩니다.nnㅁ 금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많은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지의무 대상인 청약서상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nn ㅇ 한편,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