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6. 06. 1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이미지 1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이미지 2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이미지 3 -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nn-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nn-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nn-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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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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