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피의자 구속송치

26. 06. 18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피의자 구속송치 이미지 1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피의자 구속송치 이미지 2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피의자 구속송치 이미지 3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피의자 구속송치 이미지 4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피의자 구속송치 이미지 5 ㅁ (수사배경) ''25.2월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고,nn ㅇ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금번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하였습니다.nn ㅇ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nn * ''25.11월 전직 기자 및 전업투자자가 공모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혐의 송치 완료nnㅁ (수사내용)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nnㅁ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금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nnㅁ 투자자께서는 기사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시세조종,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재무현황, 주가상승 요인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nn ㅇ 한편,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은 호재성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행매매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