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피의자 구속송치
ㅁ (수사배경) ''25.2월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고,nn ㅇ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금번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하였습니다.nn ㅇ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nn * ''25.11월 전직 기자 및 전업투자자가 공모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혐의 송치 완료nnㅁ (수사내용)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nnㅁ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금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
26.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