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26. 06. 18
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이미지 1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이미지 2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이미지 3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이미지 4 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nㅁ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는 상속인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nn ㅇ 본 서비스가 실행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여 상속처리 관련 서류(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하면서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nn ㅇ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nnㅁ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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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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