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26. 06. 17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미지 1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미지 2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미지 3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미지 4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미지 5 ㅁ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시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절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nn 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n ②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nn => 관련 규정(「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개정완료 즉시 시행nnㅁ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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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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