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26. 04. 29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미지 1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미지 2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미지 3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미지 4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미지 5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미지 6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미지 7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미지 8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미지 9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미지 10 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음nn ㅇ 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하여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nn ㅇ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nn< 가상계좌 발급 및 재판매 거래구조 >nnㅁ 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 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움nn => 이에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행정지도)을 도입,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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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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