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합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음nn ㅇ 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하여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nn ㅇ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nn< 가상계좌 발급 및 재판매 거래구조 >nnㅁ 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 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움nn => 이에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행정지도)을 도입,시행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