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 (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 (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23.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