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면 이렇게!

23.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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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방법


① 은행방문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


(노출 사실 해제 사유 발생 및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해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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