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면 이렇게!
23. 01. 16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방법
① 은행방문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
(노출 사실 해제 사유 발생 및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해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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