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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25. 11. 05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이미지 1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이미지 2 ◈ 금융위원회는 ''25.11.5.(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nn ㅇ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nn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하게 됨 nn◈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nn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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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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